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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
2025년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과 자격, 지급 금액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이란?
구 분 | 설 명 |
근로장려금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 |
자녀장려금 |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로 지급 |
(※둘 다 현금으로 지급되며, 중복 신청 가능) |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단, 지급액의 10% 감액)
"2025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분"
- 언제 신청? 자격은? 방법은? -
1. 신청 대상 요건 (2024년 귀속분 기준)
▶ 공통 조건
≫2024년에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함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소득 기준 (2024년 총소득 기준)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연 70만 원 내외 지급)
2. 신청 방법
▶ ARS: 1544-9944
▶ 모바일: 손택스 앱 → 전체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 홈택스 PC 웹: 로그인 후 → 신청 → 장려금
▶ 세무서 방문 제출: 종이신청서 작성 후 직접 제출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3. 지급 시기
▶ 정기 신청자: 2025년 8월 말 ~ 9월 초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자: 심사 후 순차 지급, 최대 12월까지
4. 유의사항?
▶ 지급 계좌 오류가 많으니 계좌 정보 최신화 필수
▶ 부양 자녀 주민등록 누락 시 자녀장려금 미지급 주의
▶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 요건만 되면 신청 가능
올해도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이 적어도 꼭 챙겨야 할 알짜 혜택입니다.
2025년 5월,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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