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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피해 막는 필수 → 체크리스트

카라멜필름 | caramelfilm 2025. 3. 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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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주의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증가하면서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안전한 계약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가기 꿀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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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정상적인 계약을 맺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거나, 경매 등으로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를 뜻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깡통전세: 주택 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이중계약: 같은 집을 여러 명에게 중복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권리 임대: 임대인이 집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경우

이러한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반드시 꼼꼼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전세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집주인의 실소유 여부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세요. 공동소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계약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80% 이상이면 위험 신호입니다. 한국부동산원(http://www.r114.com)에서 시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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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여부 체크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은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비율이 높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인지 확인하세요. 가입이 안 된다면 전세사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집이 공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 또는 지방세 납부 증명을 요청하세요.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 추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장'을 명시하는 특약을 추가하세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3. 계약 후에도 주의할 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필수
전입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세입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 반드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기적인 등기부등본 조회
임대인이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최소 3~6개월에 한 번씩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유지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보증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전세사기 예방, 결국 정보가 답이다!

전세 계약은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집주인 확인, 전세가율 체크, 근저당 여부 조사, 보증보험 가입 등을 철저히 점검하면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전세 생활을 위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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